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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시 옆 차선 후방 직진차와 사고 시 과실 비율 확인하는 방법
운전 중 가장 많이 하는 일 중 하나가 차선 변경일 겁니다.
차선 변경 자체를 못 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는 조크가 있으니까요.
만약 차선 변경 중 옆 차선 후방 직진 차량과 충돌 시 어느 쪽이 과실이 많을까요?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가용이 3차선 주행 중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4차선에서 뒤따라 오던 트럭과 충돌하는 경우
차선을 변경한 자가용의 경우 뒤에 따라오는 트럭이 있는지, 트럭의 진로를 방해하는지
확인할 의무가 더 커서 기본 과실은 70%로 정해 집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 제19조 3항에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선 변경 시 깜빡이 점등 여부, 속도위반 , 초보자 표시 등에 따라 과실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과실비율 등은 손보협회 홈피에서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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