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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도로교통법, 변경 내용 정리입니다.
1.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단속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 0.03%로 강화되었습니다.
2. 고령 운전자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 적성검사 주기가 3년으로 짧아집니다.
3.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 의무화. 위반 시 벌금 부과
4. 한국판 레몬법 시행, 인도된 지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 km를 넘지 않은 새 차의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5. 친환경차 보조금 혜택 조정되어 하이브리드차는 보조금이 폐지되고, 전기차 보조금도 900만 원으로 줄지만 지원 대수는 2만 대에서 3만 3천대로 늘어납니다.
6. 지문정보 대조 통해 운전면허 관련 민원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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