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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롭게 바뀐 교통법규 , 헷갈리지 않게 확실시 알려드립니다.
첫번째 횡단보도 앞에서는 언제 일시정지해야 하나요?
올해 7월 12일부터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더라도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스쿨존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두번째, 우회전하는 방법이 확실하게 정비가 되었습니다.
전방 차량 신호 녹색 ㅡ 우회전해서 만나는 횡단보도 적색
주의를 확인후 서행해서 우회전
녹색 ㅡ녹색(보행자 없을때)
서행하며 우회전
녹색 ㅡ녹색(보행자 있을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완료시 우회전
적색 ㅡ적색
일시정지 후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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