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에서는 유기동물 및 유실동물을 입양하여 가족으로 돌보는 시민에게 동물 입양비 일부를 지원하여 유기동물 및 유실동물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합니다.
유기·유실동물 입양비용 지원
사업기간은 2023년 2월부터 12월 31일까지 이며 선착순 90마리에 대해 지원하고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됩니다.
사업내용
파주시 유실·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되는 동물을 대상으로 질병 진단 키트,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을 실시한 비용을 지원
지원대상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을 완료한 사람 (단, 단체는 제외)
①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사람
② 파주시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
③ 유기동물 입양 후 6개월내에 신청한 사람
④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입양 예정자 교육을 수료한 사람
지원규모
진단·치료, 백신접종, 중성화수술, 미용, 보험가입 등의 비용
- 비용이 250,000원 이상일 경우 150,000원 지원
- 비용이 250,000원 미만일 경우 총금액의 60%까지 지원
신청방법
동물등록(내장형) 후 입양 시에 소요된 비용을 증빙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동물보호센터 혹은 파주시 동물관리과에 신청(방문, 팩스, 메일)
참여방법 : 청구서 작성 및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제출
제출방법 : 우편제출(파주시 통일로 600,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 반려동물팀)
신청절차
동물보호센터(상담·교육·인도, 입양확인서 발급) >> 입양자(진단·접종·치료·미용 등) >> 입양자(입양비 청구) >> 동물보호센터(신청내역 확인 검토 후 파주시 동물관리과 제출) >> 파주시(동물등록 등 지원요건 확인, 입양비 지원)
※ 문의전화 : 동물관리과 반려동물팀 박상수(☎ 031-940-2905)
출처 :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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