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호우주의보란?
호우로 인해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발표되는 기상특보
기상청에서 2018년 5월에 호우 특보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물론 적용시기는 2018년 6월 1일부터 입니다.
호우주의보 60mm/3시간 또는 110mm/12시간 이상이 예상될 때
호우경보 90mm/3시간 또는 180mm/ 12시간 이상이 예상될 때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가 발효되면 각 지자체에서는 만약의 재해에 대비한 비상근무를 합니다.
현재 자세한 기상특보 발효 현황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반응형
'생활 정보 '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조리읍주민센터 헬스장 프로그램 (0) | 2018.07.04 |
---|---|
구) 조리읍행정복지센터 (0) | 2018.07.03 |
비디오판독제가 심판에게 미치는 영향 (0) | 2018.07.02 |
자연재해 대책 (0) | 2018.07.02 |
폭염주의보 기준 (0) | 2018.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