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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파주시, 목재펠릿보일러 2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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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에서는 목재펠릿보일러와 난로에 대해 설치비용을 지원하니 2월 28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난방비 절감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난로로 등록된 제품에 대해 목재펠릿 보일러와 난로의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목재펠릿은 목재를 분쇄한 후 압축하고 성형해 만든 작은 원통 모양의 고체 바이오 연료로화목보일러보다 화재 위험이 적고 일반 연료와 비교해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올해 사업량은 펠릿보일러 총 4대로설치비용은 펠릿보일러 1대당 약 400만 원, 펠릿난로 약 150만 원이며 설치비의 70%(펠릿보일러 280만 원, 펠릿난로 105만 원)가 지원되고 초과 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특히, 농어촌지역(행정구역상 읍·면거주세대와 국가보조를 받아 보일러 설치 후 5년 이상이 경과해 수리가 불가한 세대는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파주시 산림휴양과(031-940-4611) 또는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2023년 목재펠릿연소기(보일러·난로) 지원사업 공고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 및 고효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2023년 목재펠릿 연소기 (보일러·난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2023년 목재펠릿보일러 · 난로 지원사업

나. 사업량: 목재펠릿보일러 4대

다. 지원규모:1세대(시설) 1대

라. 지원기준액 :보조금 70% (국비 30%, 시비 40%), 자부담 30%

- 보일러 : 지원기준액 400만 원 기준(보조금 280만 원(70%), 그 외 금액 자부담)

※보일러용량에 따라 지원기준액의 보조금 70% (정률)까지 지원 가능

-난로 : 지원기준액 150만 원 기준(보조금 105만원(70%), 그 외 금액 자부담)

-포대운반용 리프트: 지원기준액 50만원 기준(보조금 35만 원(70%), 그 외 금액 자부담)


2. 지원대상 및 자격

가. 지원대상 : 목재펠릿보일러·난로 설치 희망하는 자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 및 단체표준(SPS-KFIC-A-001-2082) 인증받은 난로 제품에 한하여 지원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다. 선정우선순위

- 농산어촌 지역 (행정구역상 읍·면) 거주자

- 국가 보조를 받아 설치한 보일러 중 업체 폐업으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승인받아 폐기하고 재 지원을 받는 경우

- 1개 마을(행정구역상 리·동단위)에 5대 이상 집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라. 지원제외대상

- 유사자금지원 등 중복지원 시 당해연도 선정 제외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3 지원접수 및 대상자 선정

가. 접수기간 : 2023.2. 9.(목) 09:00 ~2. 28.(화) 18:00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처 : 파주시 산림휴양과 산림휴양팀(파주시 시민회관길 16-11, 5층) 및 소재지 읍·면 주민센터

우편접수는 마감일시(2023.2.28.(화) 18:00)까지 도착분만 접수 인정(우편접수자는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람)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보완을 이행한 후 접수 

신청서류 :

(공통서류)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축물대장 등 건축물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분증 사본 1부

(기타 서류) 건물소유주 동의서(건물 임대한 경우에 한함)

거주확인서(건축물대장상 명의가 상이한 경우 등)

라. 선정결과 발표 : 개별 통보


4 기타 사항

가. 특이사항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파주시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시 보조금 교부결정이 제한됨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산림청 「목재펠릿보일러·난로 지원 기준」 및 파주시 결정에 따름

나. 주의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나. 산림청에 등록하지 않은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다. 자부담금(총액의 30%)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라. 파주시장 승인 없이 5년(의무사용기간) 이내에 보일러를 이전하거나 폐기한 경우

마. 파주시장 승인 없이 지원 대상자 및 대상지 등 승인사항을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

-지원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파주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보일러의 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 및 폐기할 수 없음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후 3개월 내 설치 완료 조건임

다. 문의처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산림휴양과 산림휴양팀(940-46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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