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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에서는 돌봄 취약가구의 반려동물의 의료비 및 돌봄 위탁관리 서비스를 지원해드립니다.
외로움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동물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부담을 경감하고 돌봄 취약가구의 장기간 부재 시 반려동물에 대한 돌봄 위탁관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 2023년 3월 13일 ~ 3월 24일
지원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20%미만 돌봄취약가구(중증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의 반려동물(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이 된 개나 고양이)
사업량 : 15마리
지원금액 : 의료, 돌봄(최대 10일기준) 20만원/마리(1가구당 1마리) - 자부담 20% 있음
초과비용은 자부담
-.비용이 200,000원 이상일 경우 160,000원 지원
-.비용이 200,000원 미만일 경우 총 금액의 80%까지 지원
지원항목
-.의료지원:백신접종비,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치료비(수술 포함) 등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위탁비(최대 10일 기준) 관내 동물위탁관리업에 등록 한 업체에 한함
신청방법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에 신청서 및 관계서류제출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주민등록 등본(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지원대상 입증 증명서류, 동물등록증 사본(반려견만 해당), 중증장애인 등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문의 :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031-940-2905)
출처: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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