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 형식이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할 때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구조변경 검사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임시검사 : 법령 또는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정기검사 시기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함(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있음)
신청서류 :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 검사 유효기간 연장
천재지변 또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또는 도난, 사고발생,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에 검사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구비서류 :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자동차등록증, 기간연장사유증명서류
□ 검사장 안내
교통안전공단소속 검사장 :
고양검사소(Tel : 031-977-3939),
성산검사소 (Tel : 02-306-5986~7),
의정부검사소 (Tel : 031-872-6197)
관허 1,2급 정비업체 중 지정업체 : 경기도자동차정비조합(Tel031-238-0508)
※ 전국의 검사장 어디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1일 경과시점부터 발생
검사지연 기간 30일 이내 4만원, 31일 이후 매 3일마다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 최고 60만원 (※ 2022, 4․ 1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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