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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의 핵심 의무보험과 종합(정기) 검사 과태료 안내
1.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면허취소, 수리중, 미운행 등 365일 소유 자체만으로 보험가입 의무 발생
의무보험 미가입/지연가입 과태료 부과 기준
미가입기간 | 자가용 | 사업용 | 이륜차 |
10일 이내 | 15,000원 | 65,000원 | 9,000원 |
10일 초과 1일당 | 6,000원 | 18,000원 | 1,800원 |
최고 과태료 자가용 900,000원 사업용 2,300,000원 이륜차 300,000원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6개월 이상의 해외출국, 병원입원, 교도소 수감, 군입대 등 보험면제 대상 해당시에는 담당자 상담 필요
2.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검사기간내(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검사 의무 발생
검사미필/지연 과태료 부과 기준
미검사기간 | 자동차 | 이륜차 |
30일 이내 | 40,000원 | 20,000원 |
31일 이후 매 3일마다 | 20,000원 | 10,000원 |
최고 과태료 자동차 600,000원 이륜차 200,000원
이륜자동차의 경우 대형(206cc 초과) 및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어 신고된 중, 소형(50cc 이상 260cc 이하)도 검사 대상임
검사연장사유(도난, 교통사고,수리, 해외출장 등) 해당 시 검사기간내 담당자에게 사전 신청 필요
3. 건설기계 정기검사 과태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10만원,
31일 이후 매 3일마다 10만 원 가산,
118일 이상 지연 300만 원(최대)
2022.08.04.부터 건설기계 검사지연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되었습니다.
담당자는 본인 주민등록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파주시 보험과태료 담당 031-940-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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