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주거지원비 신청

페디먼트 2019. 12. 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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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아래 금액 이하인 가구

1인 가구  751,000원   /   2인 가구  1,278,000원  /  3인 가구  1,654,000원

4인 가구  2,029,000원 /  5인 가구  2,405,000원 / 6인 가구 2,781,000원

◆ 신청인 : 주거급여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대리신청시 위임장 필요

◆ 신청장소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bokjiro.go.kr)   공인인증서 필요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소득 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4) 임대차 계약서

5) 통장사본

◆지원내용

임차가구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자가가구 : 주택보수 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 지급

  임차가구 자가가구
가구수 지원상한액(만원/월)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1급지(서울)

2 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 23.3 20.1 16.3 14.7 지원상한액(만원) 378 702 1,026
2인 26.7 22.6 17.8 16.1
3인 31.6 27.2 21.3 19.4
4인 36.5 31.7 24.7 22.0 지원주기 3년 5년 7년
5인 37.7 32.9 25.8 22.9
6인 44.1 38.9 29.6 26.7

◆지급일

임차가구 : 매월 20일 이내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

자가가구 :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 수선

 

주거급여 자가진단   http://www.myhome.go.kr 

출처 : 국토교통부 , 한국 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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