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주거지원비 신청
페디먼트
2019. 12. 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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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아래 금액 이하인 가구
1인 가구 751,000원 / 2인 가구 1,278,000원 / 3인 가구 1,654,000원
4인 가구 2,029,000원 / 5인 가구 2,405,000원 / 6인 가구 2,781,000원
◆ 신청인 : 주거급여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대리신청시 위임장 필요
◆ 신청장소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bokjiro.go.kr) 공인인증서 필요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소득 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4) 임대차 계약서
5) 통장사본
◆지원내용
임차가구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자가가구 : 주택보수 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 지급
임차가구 | 자가가구 | |||||||
가구수 | 지원상한액(만원/월)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1급지(서울) |
2 급지(경기, 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 외) | |||||
1인 | 23.3 | 20.1 | 16.3 | 14.7 | 지원상한액(만원) | 378 | 702 | 1,026 |
2인 | 26.7 | 22.6 | 17.8 | 16.1 | ||||
3인 | 31.6 | 27.2 | 21.3 | 19.4 | ||||
4인 | 36.5 | 31.7 | 24.7 | 22.0 | 지원주기 | 3년 | 5년 | 7년 |
5인 | 37.7 | 32.9 | 25.8 | 22.9 | ||||
6인 | 44.1 | 38.9 | 29.6 | 26.7 |
◆지급일
임차가구 : 매월 20일 이내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
자가가구 :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 수선
주거급여 자가진단 http://www.myhome.go.kr
출처 : 국토교통부 , 한국 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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