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법인소유 자동차 변경등록

페디먼트 2023. 4. 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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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 11조에 의거  법인(단체)의  사용본거지, 상호  등이 변경되면   30 일  이내에 자동차  등록 사항도 변경해야  합니다.

법인은
명칭,  상호,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었을  때

단체는
명칭,  대표자,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었을 때


변경방법
전국 어디나 가까운  차량등록관청
구비서류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  포함),   법인인감도장,  신청자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위반 과태료
변경  등기일로부터  30일 초과 ~120일  이내는 2만원
120일 초과할  경우  3일마다   1만원 가중,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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