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과태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토바이 배출가스 정기검사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대상: 대형이륜자동차(260cc초과) 및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어 신고된 중소형(50cc 이상 260cc 이하) ◆검사주기: 2년(다만, 신조차로서 최초 사용신고를 한 경우 최초 주기는 3년) 1. 최초 사용신고:최초 사용 신고일 이후 3년째 되는 만료일을 기준으로 전, 후 31일 이내 2. 사용 폐지 신고 후 재사용신고 -. 기존 검사신청기간 내에 재사용신고를 한경우: 기존 정기검사 만료일을 기준으로 전, 후 31일 이내 -. 기존 검사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재사용신고를 한경우 : 재사용 신고일부터 62일 이내 ◆신청방법 : 검사대상과 구비서류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관에 제시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더보기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으로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최고 과태료 기준 금액이 상향 되었습니다. 2022년 4월14일 부터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금액 30일경과시 4만원 31일 이후 매3일마다 2만원 115일이상 60 만원 출처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제 20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