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등록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려견 등록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동물등록 대상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동물등록 방법 -. 내장형 방식 동물등록 대행자인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내장 칩 시술(주사) 및 등록 신청서 작성 제출 -. 외장형 방식 동물등록 대행자인 동물병원, 펫숍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 부착 후 등록 신청서 작성 제출 ◆변경신고 대상 10일 이내 :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