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유 자동차 변경등록
자동차관리법 제 11조에 의거 법인(단체)의 사용본거지, 상호 등이 변경되면 30 일 이내에 자동차 등록 사항도 변경해야 합니다. 법인은 명칭, 상호,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었을 때 단체는 명칭, 대표자,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었을 때 변경방법 전국 어디나 가까운 차량등록관청 구비서류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 포함), 법인인감도장, 신청자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위반 과태료 변경 등기일로부터 30일 초과 ~120일 이내는 2만원 120일 초과할 경우 3일마다 1만원 가중,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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