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령친화식품 영양성분 및 경도 기준 제정 고령친화식품 영양성분 및 경도 기준 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이 드시기 편하도록 식품 섭취나 소화에 도움이 되거나 영양성분이 개선된 식품인 ‘고령친화식품’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7월 25일 행정예고했다. * ‘고령친화식품’이란 고령자의 식품 섭취나 소화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을 조절하거나, 소화에 용이한 성분이나 형태가 되도록 처리하거나,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 또한 영·유아용으로 판매되는 식품(과자, 음료, 반찬류 등)이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제조될 수 있도록 영·유아가 섭취 대상이라고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조·가공기준과 미생물 규격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안 주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