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토바이 배출가스 정기검사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대상: 대형이륜자동차(260cc초과) 및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어 신고된 중소형(50cc 이상 260cc 이하) ◆검사주기: 2년(다만, 신조차로서 최초 사용신고를 한 경우 최초 주기는 3년) 1. 최초 사용신고:최초 사용 신고일 이후 3년째 되는 만료일을 기준으로 전, 후 31일 이내 2. 사용 폐지 신고 후 재사용신고 -. 기존 검사신청기간 내에 재사용신고를 한경우: 기존 정기검사 만료일을 기준으로 전, 후 31일 이내 -. 기존 검사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재사용신고를 한경우 : 재사용 신고일부터 62일 이내 ◆신청방법 : 검사대상과 구비서류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관에 제시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