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청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화조 청소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하수도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데 깜박하고 잊어 먹기 쉬워요, 각 지자체에서 1년에 1회 정도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때 꼭 청소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최근 1년 이내 내부 청소를 실시한 경우 또는 이미 정화조를 폐쇄한 경우는 제외된다. 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수관로 막힘과 악취발생 및 정화조의 기능저하로 방류수 수질을 악화시켜 수질을 오염시키게 됨으로 정화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년 1회 이상 청소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시군구청) 홈페이지 에서 분야별 정보 > 환경 으로 들어가시면 정화조 청소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김포시 https://www.gimpo.go.kr/u/19709 정화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