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설치비지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파주시,단독주택 태양광 설치비 지원 「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 공고」와 연계하여 파주시 소재 단독주택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설치 시 파주시에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기간 : 2023. 04. 24.(월) ~ 예산 소진 시 사업비 : 157,500천원 지원대상 : 파주시 소재의 「건축법시행령」제3조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로 한국에너지공단의 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 *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만 지원 지원금액 : 태양광(3kW) 1,193천원 접수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전자민원서비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