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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호우주의보 발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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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주의보란?

호우로 인해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발표되는  기상특보

기상청에서  2018년 5월에  호우 특보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물론  적용시기는  2018년 6월 1일부터 입니다.

호우주의보  60mm/3시간  또는  110mm/12시간  이상이  예상될 때

호우경보  90mm/3시간  또는  180mm/ 12시간   이상이  예상될 때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가  발효되면  각 지자체에서는  만약의  재해에 대비한 비상근무를  합니다.

 

현재 자세한 기상특보 발효 현황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www.weather.go.kr/weather/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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