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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지원

등유·LPG 사용 취약계층에 난방비 지원 개시 4월 7일까지 접수 최대 59만2000원 까지 지원...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서 신청서 작성 등유·액화석유가스(LPG)로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3월 10일부터 4월 4일까지 취약계층 등유·액화석유가스 난방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다. 지난해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를 수급한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 등은 제외한다. 신청은 다음 달 7일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장.. 더보기
“난방비 지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대상·금액·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 이달 말까지…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지원 난방비 지원금 ‘보조금 24’서 확인… 방문·복지로 누리집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지난달 전국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난방비가 크게 오르면서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 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도 적지 않다. 지난해 혜택을 놓친 취약계층만 13만 가구에 달한다. 난방비 지원 제도가 있는 줄 모르거나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탓이다. 신청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한 난방비 지원 혜택과 신청방법 등을 살펴봤다. ◆난방비 지원대상,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난방비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지원 대상에.. 더보기
파주시,난방지원비 1세대당 20 만원 지급 파주시 난방지원비 지급 지속되는 한파와 난방요금 상승에 따라 파주시민의 가계 안정을 위해'파주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이하 난방비 지원)' 합니다. 지원 내용 지급기준일 2023년 2월 6일(월)24시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전출세대 미지급)되어 있는 파주시민으로 1세대당 20만원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합니다. 일정안내 신청기간은 2023. 2.27(월) 부터 2023.3.31(금)까지 이며 온 오프라인 동시진행합니다. 온라인 신청 파주시청홈페이지 접속하여 지원금 신청 팝업창 클릭 후 휴대폰 본인인증 후 신청자 인적정보 및 신청금액 확인 후 저장 신청완료 문자 전송후 사용승인 완료 문자 수신 후 사용( 운영시간 09:00~23:00) 오프라인 신청 각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접수 창구.. 더보기
"난방비 지원" ..... 얼마나? 경기도, 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대책 시행. 200억 투입해 장애인 등 난방비 지원 ○ 경기도는 30일부터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노숙인시설, 한파쉼터, 지역아동센터 대상 난방비 지원 - 가구당 20만 원, 개소‧쉼터별 40만 원 등 200억 원 규모 투입해 43만 5천564명 지원 문의(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 031-8008-4644 긴급 지원대책 급등한 난방비로 연일 계속되는 혹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경기도가 200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가구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생에 떨어진 폭탄, 남 탓하기 바쁜 정부다. 국민들이 시베리아 한파에 전전긍긍할 동안 정부는 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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