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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고령친화식품 영양성분 및 경도 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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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식품 영양성분 및 경도 기준 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이 드시기 편하도록 식품 섭취나 소화에 도움이 되거나 영양성분이 개선된 식품인 ‘고령친화식품’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7월 25일 행정예고했다.
 
* ‘고령친화식품’이란 고령자의 식품 섭취나 소화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을 조절하거나, 소화에 용이한 성분이나 형태가 되도록 처리하거나,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 또한 영·유아용으로 판매되는 식품(과자, 음료, 반찬류 등)이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제조될 수 있도록 영·유아가 섭취 대상이라고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조·가공기준과 미생물 규격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고령친화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영·유아용 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식품 원료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원료 목록 정비 등입니다.

○ 어르신들은 씹거나 삼키는 기능이 약해지면서 충분한 영양섭취도 부족할 수 있어 고령자의 섭취 편의와 영양개선을 위해
 식품의 경도(500,000 N/m2 이하)와 영양성분 함량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 특히 고령친화식품을 제조할 때에는 원료 준비 단계에 소독‧세척 기준 등을 신설하고 최종제품에는 대장균군(살균제품) 및
대장균(비살균제품) 규격을 마련하여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 영·유아용으로 판매되는 식품(과자, 음료, 반찬류 등)에 대해서는 살균 또는 멸균처리를 의무화하고, 타르색소 및 사카린나트륨 사용을 금지하는 등 제조·가공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 또한 미생물로 인한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장균군과 크로노박터 등 미생물 규격과 어려서부터 짜게 먹는 식습관이 형성되지 않도록 나트륨 함량 기준(200 mg/100 g)도 신설하였습니다.

○ 식품 원료 재평가 결과에 따라 ‘호손’과 ‘쿠네아타산사’는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하고, ‘갈매보리수나무의 씨앗’은 전통적으로 섭취하던 방식을 고려하여 유지(기름)를 제조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개정 하였으며, ‘산겨릅나무’는 누구나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원료 목록에 등재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9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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