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9년 육아 지원정책 2019년 육아 지원 정책 1. 임신 원스톱 서비스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임심확인서를 발급받으러 산부인과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yearendpay_main.html)에 접속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임신 사실을 알리면 임신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엽산·철분제와 같은 산모 건강 지원 등 2. 국민행복카드 지원범위 확대 임신·출산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를 임신이 확인되면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까지 지원되고 사용기간도 출산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됐고 아동 의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3. 임산부·신생아 의료비 경감 고위험 산모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