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등유·LPG 사용 취약계층에 난방비 지원 개시 4월 7일까지 접수 최대 59만2000원 까지 지원...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서 신청서 작성 등유·액화석유가스(LPG)로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3월 10일부터 4월 4일까지 취약계층 등유·액화석유가스 난방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다. 지난해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를 수급한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 등은 제외한다. 신청은 다음 달 7일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