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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2019년 육아 지원정책 2019년 육아 지원 정책 1. 임신 원스톱 서비스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임심확인서를 발급받으러 산부인과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yearendpay_main.html)에 접속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임신 사실을 알리면 임신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엽산·철분제와 같은 산모 건강 지원 등 2. 국민행복카드 지원범위 확대 임신·출산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를 임신이 확인되면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까지 지원되고 사용기간도 출산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됐고 아동 의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3. 임산부·신생아 의료비 경감 고위험 산모의.. 더보기
아동수당 신청하세요 아동수당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신청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 대상자 나 이 : 만 6세 미만(0 ~ 71개월) 아동 소득·재산: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 소득 재산 하위 90%) 기준이 꽤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의 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구당 기준을 보면 3인 가구 1,170만 원/월, 4인 가구 1,436만 원/월, 5인 가구 1,702만 원/월 입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내 소득인정액이 궁금하면 여기서 간이 계산기로 확인 http://WWW.ihappy.or.kr 지급시기 : 2018년 9월분부터 매월 25일 아동 1명당 10만 원 지급 대상 아동이 해외 체류 90일 이상이면 지급 정지되며 소득인정액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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