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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시간당 최저 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됐다. 2021년 시간당 최저임금 8720원보다 5%(440원)인상된 금액이다 월급(209시간)기준으론 191만 4440원으로 2021년 182만2480원보다 9만1960원 올랐다. 더보기
파주시 고양시 2020년 생활임금 결정 파주시는 2020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9천540원에서 310원(3.25%) 인상된 9천85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 8천590원보다 1천260원 높은 금액이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해 199만3천860원보다 6만4천790원 인상된 205만8천650원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파주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파주시는 열악한 재정환경에도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매년 정부의 최저임금보다 14% 이상 높은 금액을 생활임금으로 책정해 오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 8월 생활임금.. 더보기
2020년 최저 임금 8,720원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재적위원 27명중 노동계 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총 14명이 참석하여 투표를 통해 결정하였으며 사용자위원 9명은 불참했다. 2017년 최저 임금 7,530원 보다 10.88%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 2020년 최저임금이 2019년보다 1.5% 오른 한시간당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월급 기준 182만248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30원(1.5%) 오른 금액이다. 이 금액은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 사이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낸 안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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