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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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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 직무로 신규 고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신중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지원대상 :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우선 지원대상 기업 월 80만 원, 중견기업 월 40만 원(최대 1년간 3개월 단위 지급)

지원요건

근로조건: 4대 보험가입

임금조건 : 최저임금 이상

고용유지 :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채용조건 : 무기계약 및 정규직 채용(단,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 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WWW.ei.go.kr > 기업서비스 > 고용 안정 창출 장려금 > 사업계획 신고 및 참여 신청

방문신청 :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참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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