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육아 지원 정책
1. 임신 원스톱 서비스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임심확인서를 발급받으러 산부인과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yearendpay_main.html)에 접속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임신 사실을 알리면 임신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엽산·철분제와 같은 산모 건강 지원 등
2. 국민행복카드 지원범위 확대
임신·출산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를 임신이 확인되면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까지 지원되고 사용기간도 출산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됐고 아동 의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3. 임산부·신생아 의료비 경감
고위험 산모의 비급여 입원치료비 지원 11개 질환으로 확대(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자궁경부 무력증, 분만 전 출혈, 절박유산)또한 만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도 줄어듭니다. 의원 5% ~ 상급종합병원 20% 까지 경감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항목 중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난청 선별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4. 아빠들의 유급 출산 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 휴가가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늘어납니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하면 되고요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를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5. 육아휴직 급여 인상, 자녀장려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가 인상됐습니다.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도 월 250만 원으로 인상, 자녀장려금도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으로 확대,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올해에는 중복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또한 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10만 원씩 지급하고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로 확대됩니다.
6.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로 월 소득 553만 원(중위소득 150%)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이용금액의 정부 지원비율을 90%까지 높일 예정입니다.
7.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을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지원하는 자녀양육비도 월 35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한부모는 거주지 주민센터 등에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아 자녀 대학 특별전형, 공직채용할당, 임대주택 우선순위, 전기·통신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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