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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19년 임대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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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세법안과의 차이점은 소득 재분배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되고 싶어하는 건물주님께서 납부하는 임대소득세 부분을 보면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공제금액을 차등 적용하여 미등록 임대업자의 부담을 강화시켰습니다.

임대주택 등록자와 미등록자 간 차등을 두어 필요경비율 및 공제금액을 조정하였는데 필요경비율은 임대주택 등록자 70%, 미등록자 50% 이고요  공제금액은  임대주택 등록자 400만원, 미등록자 200만원 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종합과세 대상자만 임대주택 등록자로 인정되었으나,  분리과세 대상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종전 80%에서 2019년에는 85%, 2020년에는 9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과세표준금액에 바로 영향을 미쳐 매년 5%씩 종합부동산세가 증가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며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 했습니다.

변경된 세율을 보면 주택 중 과표 6억 원 초과분에 대해   6억 원 이하(0.5%),  6~12억 원(0.85%~1.15%), 12~50억 원(1.2%~1.5%), 50~90억 원(1.8%~2.1%), 94억 원 초과(2.5%~2.8%)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과세표준 15억 원 이하(1%), 15~45억 원(2%), 45억 원 초과(3%) 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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