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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문화누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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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 복지 실현을 위해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여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전국 문화예술·여행·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6세이상(2017. 12. 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신규발급 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기존에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2023년 1월 16일부터 1월 19일사이에 자동 재충전됩니다.

이용기간

이용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며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11만 원입니다.

1개 세대에 여러 명이 지원대상일 경우 세대원카드를 세대 대표 명의 카드 1장으로 합산가능하며 지원액 전액사용 후에는 본인이 추가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신청

신규신청 방법은 온라인은 누리집, 문화누리 모바일앱 또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22년도 발급자 중 수급자격 유지하는 경우는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원금 11만 원이 보유한 카드에 충전됩니다.

※ 자동 재충전 제외 대상자 

 - 자격검증일(’ 23.1.9-1.13) 기준 수급자격이 없는 자
 - 카드 유효기간이 ’ 23.1.31 이전인 카드 보유자
 - ’ 22년 기준 복지시설 발급자  
 - 사망자, 사망의심자, 사고등록카드(분실신고 등), 사용정지카드(본인요청) 오류 카드 보유자
 - 우편수령 후 수령등록 안 한 카드 보유자
 - 주민번호 비노출 대상자
 - 2022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자
 - 개인정보(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 단, 자동 재충전 자격검증일(’23.1.9)이전에 농협과 문화누리카드 담당자를 통해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자동재충전 가능)
 - 기타 주민등록말소, 자격검증 시점에 일시적으로 자격이 중지된 자 등

* 카드를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누리집, 모바일 앱)을 통해 신규카드 발급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1) 도서, 중고도서, 전자책, 만화콘텐츠, 신문 
* 쇼핑센터/백화점/마트 내 서점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단말기가 설치된 사업장만 가능

2) 음반, 음원콘텐츠, 악기(악기부속품) , 영화, 영상콘텐츠(OTT 서비스 등), 케이블 TV, 위성방송 

3) 공연(공연장, 극단, 예술단, 공연기획사, 아트홀), 전시(미술관, 박물관, 화랑, 비엔날레), 미술품

4) 공예품, 문구(화방, 문구점), 표구, 사진촬영, 사진인화, 문화체험(공방, 지자체 문화센터, 공공서비스사이트 등), 온라인취미클래스, 한복대여, VR체험, 드론체험, 방탈출체험, 유·청소년 직업체험 등

5) 철도, 시외버스, 고속버스, 렌터카, 전세버스, 국립공원, 사적지, 시티투어, 케이블카, 휴양림, 캠핑장, 야영장, 캠핑용품 등

6) 동물원, 식물원, 정원 등 동물·식물 주제 관광지, 온천(온천법 허가업소) , 지역축제, 템플스테이, 레일바이크, 집라인, 생태체험 등 체험형 관광지,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실내테마파크(키즈카페 등), 민속촌, 호텔, 리조트, 콘도,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연수원, 수련원

7) 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 입장권, 국내 개최 국제스포츠경기 입장권, 구단 공식 응원용품, 체육사 및 체육용품, 자전거, 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 

8) 체육시설
(종목) 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복싱, 탁구, 당구, 사격, 롤러스케이트, 승마, 스케이트, 스키, 태권도, 합기도, 스포츠댄스, 방송댄스, 레저스포츠 
(시설) 체육시설이용 예약플랫폼, 스크린체육시설 

문화누리카드 비허용 업종 및 품목

식음료
(품목) 식료품 : 식료품 및 식재료 일체
(업종) 식당 및 카페 : 식음료 판매를 위주로 하면서 놀이/체험 도구가 일부       구비된 업종(ex. 보드게임카페, 북카페 등)  
의류
(품목) 의류 및 신발류 일체(스포츠용 의류 및 신발류 포함)
생활
(품목) 일상용품: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물품, 소품, 장식품, 기호품 중 비공예품*(공산품)
*주문자의 위탁을 받아 별도의 디자인·기획과정 없이 단순 제조된 생산품(주문자 상표에 의한 생산품, 단순 OEM)
생활소모품 : 치약, 칫솔, 샴푸, 린스, 비누, 휴지, 세탁주방세제, 수세미, 고무장갑, 향수, 방향제, 향초, 화장품 등(천연재료 또는 수제품 포함 일체)
침구류 : 이불, 쿠션 등
전자제품 : 전자제품 일체
의료보조기구 : 안마기, 지압슬리퍼, 온열기, 찜질기 등

(업종) 
잡화점 : 생활용품을 주로 판매하는 잡화점 (ex. 슈퍼마켓, 다이* 등)
이 미용업 : 목욕탕, 찜질방, 이미용실, 네일, 타투 등
이벤트대행업 : 일반 행사, 축제 등 기획 및 진행, 놀이기구 임대 및 설치 등을 운영하는 이벤트 대행업체

교육
(품목) 교구 : 교구, 과학기구 등
(업종) 학원·교습소 등 교육기관 : 문화예술 활동과 무관한 학습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및 전문가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담배 : 담배를 취급하는 상점 일체 가맹점 등록 불가
유가증권 :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국민관광상품권 등 액면가액이 표시되어 있는 각종 상품권(쿠폰)

*공예품: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작은 단위 물품, 소품, 장식품, 기호품 중 실용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 주요 공정과정(‘작가의 기획/개발(창의성)’ 및 ‘마감’ 공정)에 수작업이 50% 이상 포함된 경우 (자료: 2015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 직접 명시하지 않은 업종·품목의 문화누리카드 이용(구입) 가능 여부는 본 지침의 전반적인 내용과 사업 목적 및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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