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슬레이트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 측에서 철거비용만큼 가격절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집을 매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은 전국에서 실시하며 지자체별로 신청시기, 철거지원 예산이 다르니 건물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 환경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2월 21일까지 접수
- 주택 1동당 최대 352만 원, 비주택 200㎡ 이하 전액 지원
파주시는 노후 슬레이트 주택으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023년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합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재 또는 벽체를 사용한 건축물에 대해 해체·처리 및 지붕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철거는 주택 및 부속건물 125동, 창고 등 비주택 건축물 26동을 지원하며, 지붕개량은 취약계층은 10동을 우선 지원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 1동당 최대 352만 원, 비주택 200㎡ 이하는 철거 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우선지원 가구 최대 1,000만 원, 일반가구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2월 21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되고, 지원 수가 미달될 경우 추가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포시는 2023년 지원사업 공지가 없어 2022년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김포시는 노후화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에 대해 2022년 3월 18일까지 1차 접수 완료 후 신속히 철거 및 개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시에서는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의 석면 비산에 의한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예산 1억 원을 추가 편성했으며, 총 8억3천만 원의 예산으로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과 함께 ‘비주택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 사업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최대 352만원을 지원하고, 지붕개량은 주택에 한해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주택용도 외 비주택(창고, 축사만 해당)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시에는 200㎡이하 면적(‘21년 철거 단가 기준 최대 480만 원)에 대해 소규모를 우선하여 지원한다.
또한 우선지원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자녀․장애인포함 가구이면서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의 사업 신청 시 주택 지붕 철거는 전액을 지원하며 지붕개량과 연계 시 최대 1,000만 원을 개량비로 추가 지원한다.
올해는 주택과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이 작년보다 증가했고, 특히 200㎡이하 소규모 비주택 지붕 철거의 경우 처리 비용 부담으로 처리를 미루고 있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관심을 가지고 서둘러 접수를 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는 ▲사업신청서 ▲슬레이트 건축물 사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 등)를 구비하여 1차 접수 기한인 오는 3월 18일(금)까지 김포시청 환경과나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시군구 마다 신청기간이 다르니 꼭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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