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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노령연금(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2014년 7월 도입되었습니다.
2023년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최대 32만 3,180원, 부부가구는 최대 51만 7,080원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5.1%를 반영하여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급은 언제 될까요? 매월 25일 등록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타 : ☏1355
아울러,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https://basicpension.mohw.go.kr) 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3년 단독가구 기준 202만 원) 이하인 경우 수급 가능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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