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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에서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60명 내외의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신청기간 : 2023. 1. 16(월) ~ 1.31(화) 18시까지
지원인원 : 60명 내외
지원내용 : 월 10만 원 지원(1가구당 연 최대 120만원/ 분기별 지급) 월세가 10만 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 금액만 지원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파주시 거주 만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가구
신청방법 :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신청자격 및 심사선정
자격기준
-.연령기준 : 공고일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1983.1.17 ~ 2004.1.16)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무주택자(전월세환산율을 반영하여 월세 70만 원 이하까지 지원가능)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기준중위소득 120% | 2,334,000 | 3,912,000 | 5,034,000 | 6,145,000 |
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는 가능), 국가 및 지자체 월세 지원사업 사업 수혜자,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사업참여자 등(LH공공임대 주택, 디딤돌 대출 등), 직계 존비속(부모, 형제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선정방법 : 심사기준표에 의한 정량 평가(소득 60 , 임차보증금 40)
최종선정 : 2023 . 2. 13(월) 합격자에 개별 통보
출처 및 문의 : 파주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31-940-866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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