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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무원 급여는 전년대비 1.7% 인상되었습니다.
준장이상 소장, 중장, 대장의 급여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pm.go.kr/mpm/info/resultPay/bizSalary/2023/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기본급외에 수당이 추가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읍면동 사무소 직원을 예로 들면 직급보조비 , 특수지근무수당, 직렬(행정직,복지직,시설직 등)에 따른 수당, 식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초과근무를 한경우 초과근무수당 등이 추가됩니다.
그러나 공제금액(건강보험, 연금, 세금 등)을 제하면 초과근무를 안했을 경우 실수령액은 평달기준 기본급 ± 10만원 수준입니다.
명절휴가비, 일정년도 근무후 부터 지급되는 정액수당이 나오는 달에는 그 수당액 만큼 많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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