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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정화조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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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하수도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데 깜박하고 잊어 먹기 쉬워요, 각 지자체에서 1년에 1회 정도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때 꼭  청소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최근 1년 이내 내부 청소를 실시한 경우 또는 이미 정화조를 폐쇄한 경우는 제외된다.

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수관로 막힘과 악취발생 및 정화조의 기능저하로 방류수 수질을 악화시켜 수질을 오염시키게 됨으로 정화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년 1회 이상 청소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시군구청) 홈페이지 에서 분야별 정보 > 환경 으로 들어가시면 정화조 청소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김포시  https://www.gimpo.go.kr/u/19709

 

정화조 청소 - 김포시청

정화조 청소 - 김포시청

www.gimpo.go.kr

이렇게 찾아서 업체에 연락해서 청소 하시면 됩니다.

김포시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분뇨수집 및 운반업 현황

  • 아래 대행업체에 신청하고 청소 후 3년 동안 영수증 보관
대행업체
 일련번호,  업종구분,                                         상호,                                                 대표자명,            연락처 
1 분뇨수집·운반업 금파환경 공은정 985-2417
2 분뇨수집·운반업 김포환경개발 도경오 986-8582
3 분뇨수집·운반업 (주)김포정화조 박미정 988-9980
4 분뇨수집·운반업 (주)우성환경 최민호 984-6006
5 분뇨수집·운반업 그린정화조 박미정 982-0074
6 분뇨수집·운반업 (주)김포신도시환경 이남훈 997-4141
7 분뇨수집·운반업 우리환경 조동호 983-9393
8 분뇨수집·운반업 김포미래환경 이지연 997-1929

출처:김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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