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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하수도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데 깜박하고 잊어 먹기 쉬워요, 각 지자체에서 1년에 1회 정도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때 꼭 청소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최근 1년 이내 내부 청소를 실시한 경우 또는 이미 정화조를 폐쇄한 경우는 제외된다.
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수관로 막힘과 악취발생 및 정화조의 기능저하로 방류수 수질을 악화시켜 수질을 오염시키게 됨으로 정화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년 1회 이상 청소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시군구청) 홈페이지 에서 분야별 정보 > 환경 으로 들어가시면 정화조 청소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김포시 https://www.gimpo.go.kr/u/19709
정화조 청소 - 김포시청
정화조 청소 - 김포시청
www.gimpo.go.kr
이렇게 찾아서 업체에 연락해서 청소 하시면 됩니다.
김포시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분뇨수집 및 운반업 현황
- 아래 대행업체에 신청하고 청소 후 3년 동안 영수증 보관
대행업체
일련번호, 업종구분, 상호, 대표자명, 연락처
1 | 분뇨수집·운반업 | 금파환경 | 공은정 | 985-2417 |
2 | 분뇨수집·운반업 | 김포환경개발 | 도경오 | 986-8582 |
3 | 분뇨수집·운반업 | (주)김포정화조 | 박미정 | 988-9980 |
4 | 분뇨수집·운반업 | (주)우성환경 | 최민호 | 984-6006 |
5 | 분뇨수집·운반업 | 그린정화조 | 박미정 | 982-0074 |
6 | 분뇨수집·운반업 | (주)김포신도시환경 | 이남훈 | 997-4141 |
7 | 분뇨수집·운반업 | 우리환경 | 조동호 | 983-9393 |
8 | 분뇨수집·운반업 | 김포미래환경 | 이지연 | 997-1929 |
출처:김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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