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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번호판(도로명 주소 번호판) 정비사업 안내
○ 목 적: 도로명주소 시행 초기 설치된 건물번호판의 내구연한(10년) 경과로 훼손된 건물번호판 정비추진
○ 대 상: 내구연한(10년) 경과, 훼손 및 망실 건물번호판(※제외: 재개발 등 향후 건물철거 예정 지역)
○ 신 청: 건축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 수수료: 무상 교체 지원(내구연한 경과, 훼손, 망실)
○ 기 간: '22. 12월 ~ 상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방문접수) 파주시청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 방문 접수
-(우편,팩스) 우편 접수(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
팩스 접수(FAX 031-940-4879)
○ 문 의: 파주시청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031-940-4891 ~ 4893)
붙임 1. 건물번호판 정비사업 안내(상세) 1부.
2.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1부. 끝.
[별지 제8호서식]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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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입니다. 다른 지자체 주민은 해당 지자체 시군구청에 문의 바랍니다.
출처:파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pa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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