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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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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제도 소개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란?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 하도록 의무화

신고유형
1) 신규,  갱신 신고 : 모든 신규 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2) 변경신고 : 계약 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3) 해제 신고 : 계약 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요 내용

신고의무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 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

신고 주택
 1)단독, 다가구  2) 아파트, 연립, 다세대  3) 주거용 오피스텔  4) 기숙사, 고시원   5)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신고지역
수도권 , 광역시 , 도지역중(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

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과태료
미신고(지연신고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항목은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추가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이 통보됩니다.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계약 상대방에게 본인과 관련된 임대차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본인도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함을 문자로 통보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의 의제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임대차 계약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할 수 있습니다.

http://rtms.molit.go.kr 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콜센터 1533-2949

출처 : 국토교통부 ,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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