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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반려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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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동물등록 대상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동물등록 방법

-. 내장형 방식

동물등록 대행자인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내장 칩 시술(주사) 및 등록 신청서 작성 제출

-. 외장형 방식

동물등록 대행자인 동물병원, 펫숍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 부착 후 등록 신청서 작성 제출

◆변경신고 대상

10일 이내 :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고 방법

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에는 반드시 방문하여야 함)

자세한 문의 사항은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로 문의하세요

출처: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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