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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동물등록 대상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동물등록 방법
-. 내장형 방식
동물등록 대행자인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내장 칩 시술(주사) 및 등록 신청서 작성 제출
-. 외장형 방식
동물등록 대행자인 동물병원, 펫숍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 부착 후 등록 신청서 작성 제출
◆변경신고 대상
10일 이내 :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고 방법
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에는 반드시 방문하여야 함)
자세한 문의 사항은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로 문의하세요
출처: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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