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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대상: 대형이륜자동차(260cc초과) 및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어 신고된 중소형(50cc 이상 260cc 이하)
◆검사주기: 2년(다만, 신조차로서 최초 사용신고를 한 경우 최초 주기는 3년)
1. 최초 사용신고:최초 사용 신고일 이후 3년째 되는 만료일을 기준으로 전, 후 31일 이내
2. 사용 폐지 신고 후 재사용신고
-. 기존 검사신청기간 내에 재사용신고를 한경우: 기존 정기검사 만료일을 기준으로 전, 후 31일 이내
-. 기존 검사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재사용신고를 한경우 : 재사용 신고일부터 62일 이내
◆신청방법 : 검사대상과 구비서류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관에 제시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 유예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사를 못하거나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일 경우
도난 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까지)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유의사항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사용 폐지할 경우 과태료 납부 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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