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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청년 소상공인 임차료 50만원 지원,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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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창업 초기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2023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의 상반기 참여자를 1월 26일 까지 10명을 모집합니다.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은 창업 초기인 청년 창업자들에게 임차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자격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파주시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만19세 ~ 34세 청년으로 공고일(2023년 1월 9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 부터 1년 이내인 창업자입니다.
◇ 지원내용
지원인원 10명을 모집하여 임차료 50%, 월 최대 50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합니다.
◇우대사항
관내 전통시장 7개소 내 창업자 가점 부여 (금촌전통시장, 명동로, 문화로, 문산자유시장, 광탄전통시장, 적성전통시장, 봉일천전통시장)

◇지원불가 업종은 ① 프랜차이즈, ② 주류판매 식·음료업, ③ 단란·유흥주점, ④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내 창업자, ⑤ 비디오감상실 ⑥ 안마시술소, ⑦ 사회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⑧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제외

◇사업 참여 제외대상

① 중앙 및 지자체 유사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인 자(중복수혜 불가)

② 취업(고용보험가입자 등) 중인 자, 각종 세금(국세·지방세) 체납자

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④ 가족 간(부모, 형제‧자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⑤ 본 사업 기간 중 임대인으로부터 사업장 임차료 일부를 일정기간 면제받는 자

⑥ 기타 파주시에서 지원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신청 및 선정 방법


가. 신청기간 : 2023. 1. 9.(월) ~ 2022. 1. 26.(목) 18시까지

나. 신청방법 : 방문(파주시청 청년정책과) 또는 이메일(lmb0624@korea.kr)

※ 이메일 접수는 수신여부를 전화(☎031-940-8661)로 반드시 확인

다.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서류 및 면접심사

- (1차 심사)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통한 자격요건 심사(연령, 거주지 등)

- (2차 심사) 서류심사(30) + 면접심사(70)*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미선정 처리

⦁서류심사 : 심사기준표에 의한 심사(재산현황, 창업기간, 상시근로자 수 등)

⦁면접심사 : 면접위원에 의한 심사(수행능력, 성장가능성, 지원 필요성 등)

라. 결과발표 : 2023. 2. 10.(금) 예정(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
◇제출서류
파주시 홈페이지 링크 참조하세요
https://dong.paju.go.kr/dong/user/board/BD_board.view.do?bbsCd=1022&q_ctgCd=4063&seq=20230109084423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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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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