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재적위원 27명중 노동계 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총 14명이 참석하여 투표를 통해 결정하였으며 사용자위원 9명은 불참했다.
2017년 최저 임금 7,530원 보다 10.88%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
2020년 최저임금이 2019년보다 1.5% 오른 한시간당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월급 기준 182만248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30원(1.5%) 오른 금액이다. 이 금액은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 사이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낸 안이다. 표결 결과 찬성 9표, 반대 7표가 나와 채택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에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지금까지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2.7%)이었다. 이번 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경영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풀이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역사상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됐다”며 “지난해는 노동시장의 경제적 변수를 예상할 수 있었다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예상할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훨씬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 장관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5일까지 확정·고시해야 한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최저임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재심의를 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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