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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대신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알아봅시다.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서명은 사전신고 필요 없이 발급할 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 신고 , 관리하는 불편이 없어 졌습니다.
또한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을 통한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요.
인터넷민원24(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MainApp)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가능합니다.
다만 복합인증이 필요하여 오히려 번거로울 수 있으니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 받으시는 게 더 편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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