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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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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함께 준비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해 주세요!

■ 지급방법
● 지급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 ㉮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연령 기준일 : '23. 01. 01.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98. 01. 02. ~ '99. 01. 01.
-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 주민등록표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내
■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 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 신청절차
ㅁ신청기간 : 3월 2일(목)  오전 9:00 ~ 3월 31일(금) 오후 18:00 (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신청내용 : ① 신청서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신청) '22년 2분기~'22년 4분기 중 미신청 분기 소급신청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예외적 일시금 지급

③ 서류첨부
주민등록표초본 (신청기간 내 발급본 첨부 혹은 공공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신청기간 내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신청(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및 증빙서류  <대리신청의 경우>

■ 지급일정

신청 접수 : 3월 2일 ~ 3월 31일
심사 선정 : 3월 14일 ~ 4월 13일
지급 개시 : 4월 20일~
※ 지급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으며 시군별 상이할 수 있음(순차 지급)

■ 유의사항
-.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리신청 허용(부모, 형제자매 등)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자동신청자의 경우 매분기 거주요건 심사 후 선정 시 분기별 지급 예정, 미선정 시 자동신청 미반영
-. 다만 최초 신청 이후 개인정보 변경된 경우 수정이 필요하며, 정보불일치로 인한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며, 일시금 지급이어도 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 있을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시·군청 청년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신청사이트(apply.jobaba.net) 또는 경기청년포털(youth.gg.go.kr)을 확인해 주십시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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