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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모집
경기도에서는 청년의 근로의지를 높이고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신청기간: 2023. 5. 19. ~ 6. 5. 18:00까지
○ 신청대상 : 경기도내 거주 만18세~34세 이하 근로하는 청년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병역의무이행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연령 연장(최고39세)
○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현금 480+지역화폐 100) 지급
(본인저축액 10만원+경기도 지원금 142천원)x2년=580만원
○ 만기조건 : 2년간 근로유지 및 저축, 경기도내 거주, 교육 이수(총3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
※ 방문·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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