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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와 31개 지자체 에서 추진하는 2023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안내
파주시 내용 입니다
○ 신청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98. 4․ 2․ ~ 99. 4. 1.)청년
신청일 현재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경기도 10년 이상 합산 거주
○ 신청기간 : 2023. 6. 1.(09:00) ~6.30.(18:00)까지(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 혹은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지급형식 : 파주시 지역화폐/ 1인당 연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급)
○ 지 급 일 : 2023. 7. 20․부터
2023년 일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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