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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모든 청소년산모
지원금액 : 임신1회당 120만원 범위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유산, 사산 및 출산이후에도 신청가능)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의료비,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사용기간 :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이후 신청하는경우에는 출산일)이후 2년까지사용
신청방법
○ 통합신청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시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자동연계
직접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신청
문의 : 파주보건소 031-940-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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