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3. 8. 7.(월) ~ '23. 9. 27(수)
※ 8~9월 출생아동에 대해 10~11월 부모급여 소급지원시 11.30까지 방문 신청 가능
2. 사업내용 : 어린이집 아동에게 지원하고 있는 과일(주1회, 100g)의 연간 물량(총 58회분)을 가정보육 어린이에게 과일 꾸러미로 공급
3.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4.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보육 어린이
※지원대상 자격요건(가정보육 어린이)
① 가정양육수당 수급자: '21년 이전 출생 만7세 미만(취학전)
② 부모급여(현금) 수급자 : '22년 이후 출생 만2세 미만
5. 신청자 자격 : 지원대상 아동의 부모 등 보호자
《아동의 보호자 요건》
● 친권자 : 부모 등 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자
● 후견인: 법원 등으로부터 지정받은 미성년 후견인, 아동복지시설의 장, 입양기관의 장
●그 외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외)조부모, 친인척, 위탁부모, 예비 양부모 등)
6. 제출서류(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 신청서 1부 (첨부파일2)
● 주민등록초본 1부(아동기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신청인의 신분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상 아동과의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읍·면·동 방문 신청 시,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가정양육수당 수급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한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제출 불필요
7. 문의사항 : 담당자 번호 (031-940-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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