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2024년 부모급여 100만 원 지급

반응형

2024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2023년에는 0세와 1세에 매달 각각 70만 원과 35만 원 지급하던 부모급여의 금액이 2024년부터는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은 별도로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60 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60일  기간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0세와 1세에 매달 각각 70만 원과 35만 원 지급하던 부모급여의 금액이 내년부터는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은 별도로 지급된다.

부모급여 상향 지급에 따라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대폭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7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