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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에서는 유실·유기동물 입양비와 구조·보호비를 지원하여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관리수준 등 보호 여건 개선을 위하여 유실·유기동물 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가. 사업기간 : 2024. 1. 12. /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나. 지원대상 :
①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자
② 파주시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을 입양한 자
③ 유기동물 입양 후 6개월내에 신청한 사람
④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입양 예정자 교육을 수료한 자
다. 사업량 : 70두 / 선착순
라. 사업내용 : 진단·치료, 백신접종, 중성화수술, 미용, 보험가입 등
- 비용이 250,000원 이상일 경우 150,000원 지원
- 비용이 250,000원 미만일 경우 총 금액의 60%까지 지원
※(붙임)서식2,『청구서』에서 청구금액을 작성하실때, 총 진료비용이 아닌 지원 받으실 청구금액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마. 참여방법 : 붙임 서류 및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제출
바. 제출방법 : 우편제출(통일로 600, 농업기술센터), 전자우편
※ 문의전화 : 동물관리과 반려동물팀 (031-940-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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