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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안전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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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 란?

6대 구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신고는 모든 불법주정차에 해당하지 않고요 아래의 특정지역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지역

단속시간

  •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보도: 1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 24시간
  •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 1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 평일 08:00 ~ 20:00

※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 구간은 점심시간 유예 미적용

※ 6대구역 외 불법주정차(황색선, 안전지대, 이중주차 등)는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이 아님

신고방법

  • 차량의 앞 또는 뒤, 동일한 방향에서 안전신문고 어플을 사용하여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워터마크가 있는 사진 2장 이상 첨부하여 신고(촬영 일로부터 익일까지 신고)
  • 번호판이 인식되고, 6대구역·장소의 특정 및 차량의 동일 위치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 경찰청 스마트안전제보로 접수된 사진ˑ동영상 또는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하지 않고 촬영하여 안전신문고 위변조 워터마크가 기재되지 않은 사진,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인정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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