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특보 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호우주의보 발효 기준 호우주의보란? 호우로 인해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발표되는 기상특보 기상청에서 2018년 5월에 호우 특보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물론 적용시기는 2018년 6월 1일부터 입니다. 호우주의보 60mm/3시간 또는 110mm/12시간 이상이 예상될 때 호우경보 90mm/3시간 또는 180mm/ 12시간 이상이 예상될 때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가 발효되면 각 지자체에서는 만약의 재해에 대비한 비상근무를 합니다. 현재 자세한 기상특보 발효 현황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www.weather.go.kr/weather/main.jsp 더보기 이전 1 다음